[2023년 달라지는것들]새해 필수 체크리스트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2023. 1. 2. 16:35일상다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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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달라지는 것들]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경기 침체다 뭐다 얘기가 많이 나오니 연말 분위기도 안 난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2022년도에 뭔가 많이 아쉬웠던 분들은 2023년에는 반드시 뜻하는 바를 이루고자 목표를 세우고 새로운 마음다짐으로 한 해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매년 새해가 밝아오면 정부 시행 정책, 제 등에서의 변경사항이 있기 마련인데요, 2023년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2023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최저임금 5% 인상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에서 5% 오른 시간당 9,620원입니다.

금액으로는 46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1만 1,544원으로 하루 8시간 을 기준으로 주 5일을 근무 월급은 201만 580원입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추친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 1년에서 1년 육 개월로 확대되고 대상 자녀의 연령도 현행 8세 에서 12세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일, 가정 양립 지원 방안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 육아휴직 기간 확대 등을 추친 배경으로 밝혔습니다.

또한 출산. 육아 부담 없이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대상을 현행 자녀연령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확대하고, 단축된 근무시간에 근무할 대체인력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경력단절 여성 고용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가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3. 만 나이

한국나이: 출생 1살

연나이: 연도별 + 1 (출생 0 살)

만 나이: 연도별 + 1 (생일 이후 +1살)

2023년 6월부터 만 나이로 통일

 

법정 연령과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나이가 달라서 사회복지, 의료 등의 행정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혼산과 분쟁이 지속되어 사회, 경제적 비용이 발생되어 왔습니다. 

이를 통합하여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분야에서 기준이 되는 나이를 '만 나이'로 -행정기본법- 이 개정되어 국민의 불편과 혼란이 해소될 예정입니다.

만 나이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기존 한국나이와 당분간 혼선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검색창에 '만 나이 계산기'라고 검색하면 쉽게 만 나이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2023년 6월 기준으로 한 살씩 어려지니 이 또한 즐겁습니다.

4. 부모급여 

만 0 세 월 70만 원, 만 1세 월 35만 원

부모급여란 어린이집이나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부모에게만 지원되었던 '영아수당'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 모두에게 지급이 될 수 있도록 대상자를 확대 개편하였습니다. 

만 0세(0~11개월) 아동양육 가구에게는 월 70만 원

만 1세(12~23개월) 아동양육 가구에게는 월 35만 원 이 지급됩니다.

**어린이집 보육료와 중복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보육료 지원금액을 차감 후 지급합니다**

5. 체크교복 -교복에 체크무늬 사용 불가

교복에 체크무늬 사용 불가-특정 체크무늬 교복이 명품회사 *버리 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소매, 옷깃 등 교복의 어떠한 부분에도 체크무늬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2023년도 중고등학교 입학생부터 적용됩니다.

6. 소비기한 표시제 변경 

유통기한 표시를 없애고 소비기한 제도를 도입합니다.

유통기한이란 유통을 할 수 있는 기한을 의미하고 소비기한은 유통기한에 더 연장되어 해당 식품을 섭취해도 이상이 없는 기한을 의미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유통기한보다 더 깁니다. 다만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잘 지킬 경우 먹어도 이상이 없는 기한이기 때문에 식품을 구입 시 보관 방법을 잘 숙지하고 보관하도록 해야겠습니다.

7. 기초연금 지급액

기초연금 지급액이 인상됩니다. 

올해부터 기초연금 지급 산정기준액이 인상되어 노인 단독가구는 월 소득 인정액이 202만 원, 부부 가구는 323만 2천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하는데, 정부는 해마다 소득과 재산,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수급자 선정기준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만 65세가 된 기초연금 수급자는 생일 이전달부터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부부가 준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인상됩니다.

8. 공휴일 ( 총 6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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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공휴일은 총 67일입니다. 

신정 1월 1일 일요일

설날(연휴) 대체공휴일 1월 21일~23일, 24일(대체공휴일) 토~월, 화

삼일절 3월 1일 수요일

어린이날 5월 5일 금요일 

부처님 오신 날 5월 27일 토요일 (대체 공휴일 도입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현충일 6월 6일 화요일

광복절 8월 15일 화요일

추석(연휴) 9월 28~30일 목~토

개천절 10월 3일 화요일

한글날 10월 9일 월요일

크리스마스 12월 25일 월요일 

2022년 휴일수 118일

2023년 휴일수 116일

9. 부동산 관련 달라지는 제도

올해 1월부터 무순위 청약에서의 거주지역 요건이 폐지됩니다.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이 실거래가로 변경되며 증여취득 취득세 계산 시 '시가인정액'이 적용됩니다.

 

이밖에 대학 입학금 제도가 폐지되어 학생들의 학자금 부담이 어느 정도 완화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하철과 버스환승이 통합된 '지하철+버스' 통합 정기권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통합 정기권 도입 시 기준 지하철과 버스를 환승하여 정기권을 사용하지 못했던 서민층의 교통비 절감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기름값 인상으로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인하했던 유류세 인하폭을 1월부터 37%에서 25% 축소하여 기름값이 인상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위에 언급된 정책 관련 내용에서 좀 더 자세한 내용 확인을 원하시는 경우 아래의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좀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 계묘년 새해에는 모두 건강하시고

움츠렸다가 높이 뛰는 토끼처럼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노력하여 빛을 발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https://www.moef.go.kr/sns/2023/policy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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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oef.go.kr

출처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사진 출처: 기획 재정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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