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자동차세 연납 할인]자동차세 1월 연납 하면 6.4% 할인(세액공제)받으세요!

2023. 1. 3. 15:10일상다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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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자동차세 연납 할인]

자동차세 1월 연납하고 6.4% 세액공제받으세요!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는 지방세의 하나로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법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자동차세는 소유에 대한 개념으로 실제로 운전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자동차의 실제 소유주에게 일정한 표준 세율에 의하여 부과됩니다. 자동차세는 정부에 납부하는 국세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기본적으로 후불이 원칙이며, 소유한 날짜를 일할계산하여 부과합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며 경차는 보통 세금을 6월에 한 번만 납부한다. 그 이유는 세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 6월에 1년 치를 전부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경차뿐만 아니라 화물자동차, 영업용 차량, 이륜차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자동차세의 부과방식

승용차나 소형 승합차의 세금 부과 기준은 자동차의 배기량입니다.

자동차의 종류(일반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 차량) 및 용도(자가용, 영업용)에 따라서 세액 부과 기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관용차에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승용차나 소형 승합차는 배기량에 비례하며 해당 배기량 등급에 해당하는 '세금액 X배기량'의 형태로 세액을 정합니다. 

일반 자가용 차량의 세액은 높고 영업용은 매우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1~3급의 등록장애인(시각장애는 1~4급)이 본인 명의 또는 공동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2000cc 이하 또는 7~10인승 승용자동차 등의 경우 자동차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공동명의라고 하여 모두 면제되는 것은 아니고, 공동명의의 두 사람이 동일한 주소일 때 비과감면이 됩니다. 이는 운전을 하지 못하는 장애인들을 부양하는 가족의 편의를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동차 차령에 따른 할인이 존재하는데 등록연도에서 3년부터는 5% 할인이 시작되고 12년 50%까지 할인되며 그 이상인 감액되지 않습니다. 구입 후 자동차도 나이가 먹어 갈수록 세금이 점점 싸집니다.

다만 전기자동차는 차령 할인이 없습니다.

자동차세 부과기준은 자동차 등록원부에 등재되어있는 소유주가 납세의무자이며 기준시점은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 기준 소유주가 6개월치의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6월 1일 현재소유주: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자동차세 납부

12월 1일 소유주: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자동차세 납부

중고차의 경우 이전등록 시에 자동차세 일할 계산 신청을 했을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소유한 기간만큼의 자동차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전등록 시에 일할계산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6월 1일 기준 소유주와 12월 1일 기준 소유주가 6개월치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6월 1일 또는 12월 1일 소유권이 바뀐 경우에는 양수인(매수인)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중 하나로 엄연히 세금이기 때문에 면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한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체를 납부하지 않은 차량은 사실상 운행 불가조치나 다름없는 번호판영치의 대상입니다. 

자동차세 연납이란?

2023년도부터 할인율 변경사항을 주의하세요!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기 때문에 해당월에 두 차례 정기납부가 가능한데요, 매년 연초 1월에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하는 경우 연납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동차세 연납 세액공제율이 지방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변경됩니다.

2022년도 까지는 1월 자동차세 연납 시 공제율이 10% 였으나 올해부터는 6.4%로 축소되었습니다. 

꼭 1월이 아니더라도 3월, 6월, 9월의 연납이 있습니다. 다만 1월의 할인율대비 할인율이 줄어드는 점은 숙지해야 합니다.

연납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면 보유기간만큼 일할 계산하여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은 시청 세무과로 신청하거나 위택스에서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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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방법

납부 방법은 각 지자체 세무과 방문 또는 전화신청하거나 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택스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각 지자체 시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은행 CD/ATM 기, ARS, 가상계좌, 위택스(인터넷, 스마트폰앱)

ARS, 가상계좌는 19일까지만 납부 가능합니다. 20일 오후 6시부터 25일 오전 9시까지 지방세 프로그램 변경으로 모든 수납이 중단되어 납부가 불가능합니다. 

차세대 지방세 전환으로-지방세 납부시스템 일시중단 안내

-중단기간: 2023년 1월 20일(금) 18:00~1월 25일(수) 09:00
-중단업무: 위택스, ARS, 가상계좌, 지로사이트, 무인수납기, 은행 ATM/CD 등 

***가상계좌 납부는 2023.1.19(목) 23:30까지만 납부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1월 연납할인 납부기한 경과후 납부불가!

 

미납시 불이익이 없고, 6월 정기분으로 부과

 

연납 후 양도 및 말소할 경우 소유기간 이후 자동차세액 환급

 

문의처: 각 지자체 세무과

 

 

올해부터 연납 할인율이 줄어들어 아쉬운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자동차세 연납을 통하여 6%의 세액공제라도 받을 수 있으니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납신청을 통하여 6% 의 할인을 적용받으시기를 추천합니다.

모두 2023년 즐거운 1월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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