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귀속 연말정산]따끈따끈한 최신 연말정산 절세TIP, 연말정산 팁

2023. 1. 4. 14:43일상다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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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귀속 연말정산]

따끈따끈한 최신 연말정산 절세 TIP, 연말정산 팁 

연말정산 기간이 정말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귀찮아서 매년 대충 국세청 자료만 다운로드하여서 제출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미 벌써부터 꼼꼼히 따져서 준비를 완료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귀찮아서 대충 하게되면 13월의 월급의 꿀맛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 관련 동영상 자료 및 근로자용 리플릿도 배포할 만큼 적극적으로 연말정산을 홍보하고 있는데요,

연말정산의 항목이 많다 보니 자료의 양이 적지는 않지만 읽어보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국세청에서 정리한 2022년 귀속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시

절세 Tip과 유의사항에 대해서 공유하겠습니다.

 

사진출처:국세청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종합안내 웹페이지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절세 TIP

 

따로 사는 소득이 없는 부모님을 실제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취업 등으로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는 경우에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하고, 배우자의 형제자매 (처남, 처제, 시동생, 시누이)도 본인이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나이 소득요건을 충족한 경우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 공제는 급여가 많은 배우자가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맞벌이 부부는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 등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을 경우 총급여가 낮은 배우자보다는 총급여가 많아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배우자가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득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있는 부모님의 의료비를 부양하는 자녀가 지출한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인 자녀가 소득이 있는 부모님과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라면 나이 또는 소득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및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뿐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하는 경우에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의 원금과 이자에 대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으며,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항목을 지출 시 결제수단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를 잘 선택하면 절세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와 학원비의 경우 현금으로 결제 시 의료비 세액공제와 교육비 세액공제만 받을 수 있으나, 신용카드 등(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이 더 유리)으로 결제 시 의료비 세액공제와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외에 별도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등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보다는 직불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면 절세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적용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 사용분은 15%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이용분은 30%를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되도록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을 이용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전통시장, 2022년 상반기 대중교통 이용분은 40% 공제율 적용, 2022년도 하반기 대중교통 이용분은 80% 공제율 적용) 

 

의료비와 신용카드 등은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는 경우 절세할 수 있습니다.

●일정금액 이상 사용해야 하는 조건*이 있는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고 공제받게 되면 공제대상 금액이 커져 절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사용해야 공제가능 

혼인, 이혼, 별거, 취업 등으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부양가족을 위해 그 사유 발생 전에 지출한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지출액은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부양하던 배우자, 부양가족 등이 연도 중에 부양가족 요건을 상실하는 경우에도, 그 이전에 이미 지급한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에 대해서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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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귀속 연말정산 유의사항

 

부양가족 공제 

●이혼한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며느리, 사위, 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 조카, 사촌,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부양을 하더라도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공제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해당 과세기간에 퇴사한 배우자, 양도소득(감면받은 양도소득 포함)이 있는 부모님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 공제하지 않아야 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2022년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등본표 상 세대별(세대원 포함) 2 주택을 보유한 경우는 공제가 안됩니다.

●취득 시 기준시가가 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 공제가 안됩니다.

●배우자가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은 본인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기본공제대상자 중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각자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한 사람으로 몰아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으로 잘못 기재하여 공제를 받으면 안 됩니다.

●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지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액을 세액공제를 받으면 안 됩니다.

●배우자 등 부양가족이 납입한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보험료 세액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부양가족(피보험자)을 위해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는 세액공제가 안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를 본인 부담액을 각각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부모님을 부양하는 1일의 의료비 지출액만 공제 가능)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해당 의료비를 보전받는 실손보험금과 사내근로복지기금, 국민건강보험공단(본인부담상한제)에서 받은 지원금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본인 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한 대학원 교육비는 세액공제가 안됩니다.

●비과세 학자금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받은 지원금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적격 기부금영수증 발급단체가 아닌 자로부터 받은 기부금영수증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본공제대상자가 기부한 단체가 적격 기부금영수증 발급단체인지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백지 기부금영수증을 교부받아 근로자가 직접 수기 작성한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올해 중간에 입사 또는 퇴사한 경우

●과세기간 중 중도에 입사 또는 퇴사한 근로자는 주택자금,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 중 보장성의료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는 근로 제공기간 동안 지급한 비용에 한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공제항목은 해당 과세기간 지출액 전부가 공제대상입니다. 

본 자료는 국세청 연말정산 종합안내  근로자용 리플릿을 기반으로 작성하였습니다.

하기의 국세청 연말정산 종합안내에 접속하셔서 연말정산 동영상 교육자료 등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료 출처 : 국세청 연말정산 종합안내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04&cntntsId=238938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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