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자동차세 연납 할인]자동차세 1월 연납 하면 6.4% 할인(세액공제)받으세요!
[2023년 1월 자동차세 연납 할인] 자동차세 1월 연납하고 6.4% 세액공제받으세요!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는 지방세의 하나로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법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자동차세는 소유에 대한 개념으로 실제로 운전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자동차의 실제 소유주에게 일정한 표준 세율에 의하여 부과됩니다. 자동차세는 정부에 납부하는 국세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기본적으로 후불이 원칙이며, 소유한 날짜를 일할계산하여 부과합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며 경차는 보통 세금을 6월에 한 번만 납부한다. 그 이유는 세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 6월에 1년 치를 전부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경차뿐만 아니라 화물자동차, 영업용 차량, 이륜차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023.01.03